• 2023. 9. 17.

    by. 프라이머K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정기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지금 바로 기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관심 있는 분들은 정기신청 때 많이들 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5월 정기 신청 이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신청자격
    자녀장려금 정기분 기한후 신청방법 알아보기

     

     1.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자녀장려금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우선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는지 알아보셔야 하는데요 자녀장려금 자격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자격여부를 본인인증을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위의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이동합니다.

     

     

    또한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미리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니 미리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세요!!

     

     

     

    위의 버튼을 클릭하면 모의계산기로 바로 이동합니다.

     

    1. 가구유형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월급여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 22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이 됩니다.

    - 22년 12월 31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에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한 자녀를 포함해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됩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 주민등록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지 및 같은 공간에서 생계를 같이 해야만 합니다.

     

     

    2.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총소득 요건

    1) 재산요건

    - 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총소득 요건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및 총소득요건은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등에 의하여 자녀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자녀장려금  2,200만원 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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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녀장려금 지급하는 시기

    1)  정기분신청 지급시기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비슷하게 정기분 신청과 기한 이후신청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정기분은 23년 5월 31일 자로 신청이 마감되었는데요 그렇지만 기한 이후 신청이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한 이후 신청은 23년 11월 30일까지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자격조회를 통해 신청자격이 되는지 알아보세요.

     

    2) 기한 이후 신청 지급시기

     

    자녀장려금의 지급시기는 5월 정기분을 신청하셨다면 9월에 지급되지만 실상 8월에 지급받으실 수 있었으며 정기분 이후에 신청하신 분들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기한 이후신청하신 분들은 10월 말부터 1월 말 사이에 지급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