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PDF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무려 36개의 정부기관에서 249건의 2023년부터 달라지는 법규사항과 제도들을 알기 쉽게 정리한 책자입니다.
1997년도부터 매년 두 번씩 주요 내용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삽화로도 함께 제공되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복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야별로 내용을 알아보면 매달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소식과 세제혜택등 바뀌는 규제사항 등 좋은 정보가 있어 정책들을 모아 요약 소개해드립니다.
1.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인상 재산요건 완화
지금까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 자녀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했지만 2023년 올해부터는 2억 4천만 원까지 재산요건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금액도 10%씩 인상되면서 단독 150만 원 -> 165만 원, 홑벌이 260만 원 -> 285만 원, 맞벌이 300만 원 -> 330만 원으로 자녀장려금은 자녀(1명당) 70만 원 -> 80만 원으로 바뀌게 되어 많은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 제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원래 퇴직금은 근속 연수에 따라 일정 금액이 공제되는데요. 올해부터 공제 금액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5년간 일한 뒤 퇴직금 2천만 원을 받으면 150만 원을 공제받지만 올해는 350만 원을 더 공제받게 되는 거죠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더 많이 적용돼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 확대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복지급여 지원기준을 상향 조정해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지원 대상을 3만 명으로 추가 확대하기로 했. 현재 기준 중위소득이 58% 이하였는데 60% 이하로 바뀌었고, 월 지원액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