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부모소득에 상관없이 만 0세, 만 1세 양육가정 부모급여지급
2. 저렴한 교통카드 혜택
3. 장애인 연금, 장애인
4.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완화
5.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지원
6. 긴급복지제도 생계지원금인상
7. 자립준비 청소년 자립수당
8. 군인급여인상
9. 저소득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확대
10. 고향 사랑 기부 제도
11. 코로나19 확진 격리자 민간시험 외출허용
12. 개인실손보험, 회사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 시 단체가입 중지가능
13. 현금영수증 의부발행 산업의 확대
14. 최저임금 9,620원으로 인상
안녕하세요! 프라이머 K입니다.
새해 들어서 달라지는 정부정책시스템이
많은데요.
오늘은 2023년 1월부터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복지혜택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할인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것들이 많이 변합니다.
미리 아는 것이 도움이 되고, 모르면
손해입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유용한 정보를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친구나 지인들과 공유하세요.
1. 부모소득에 상관없이 만 0세, 만 1세 양육가정 부모급여지급
2023년에는 아이를 낳은 부모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현재 만 1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은
월 30만 원의 영유아수당이 부모급여
수당으로 전환되면서 지원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만 0세 자녀를 둔 부모는 월 70만 원,
만 1세 자녀를 둔 부모는 1년간
월 35만 원씩 지급됩니다.
따라서 2023년에는
만 0세(23년 1월~출생)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매달 70만 원씩
연간 총 840만 원을,
만 1세(22년 1월~출생)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매달 35만 원씩
연간 총 4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2024년에는, 만 0세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은 매달 100만 원을,
만 1세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은
매달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 신청 >
부모급여의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정부 24,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2. 정부 24(www.gov.kr)
3. 누리집 (www.mois.go.kr)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
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는 친부모가 아닌 경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2. 저렴한 교통카드혜택 (알뜰교통카드)
저렴한 교통카드 혜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이나
학교에 가기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지출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나온다는
사실에 놀랄 겁니다.
비싼 교통비가 부담된다면
이 혜택을 받으세요.
2023년부터는 저렴한 교통카드
혜택이 대폭 강화됩니다.
기초 차상위 계층과
청년층 그리고 일반인
모두가 혜택을 받습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34세
미만의 젊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도보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로,
카드사의 추가 할인으로
교통비 할인을 지원합니다.
이전에는 최대 30%까지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저소득층은 최대 50%,
청년층은 최대 38%까지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제정된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기준에 따르면
일반인은 대중교통 요금을
3000원 이상이용할 경우
월 1만 98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은 28,600원,
저소득층은 39,6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3. 장애인 연금, 장애인 수당증가
장애인 연금과 장애인
수당이 증가합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에게
매달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해
근로능력이 떨어지거나 현저히 감소하는
소득·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해 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수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 등을 고려해
장애인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3년 장애인연금은
최대 월 40만 3,180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완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미만일 때
생계형 의료주택 교육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재산 공제액을
높이는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즉, 기초재산공제는 기초생활 및
주거환경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급자의
재산에서 이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집값 등 주거용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원래기준이 계속 적용되고 있어서
수급이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올해는 수급자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기본재산공제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2022년에는 중소도시, 농촌,
2023년부터는 서울, 경기, 세종, 창원
등 3개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다른 지역은 상황에 따라 분류됩니다.
그 지역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이와 함께 2023년부터 수급자
산정 시 기본재산 공제액은
서울 9900만 원, 경기 8000만 원,
수도권 세종창원 7700만 원,
기타 지역 5300만 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올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5.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지원
생계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것입니다.
식비든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금품을 지급해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지원금입니다.
<2022년 및 2023년 기초생활 수급자 중위소득>
2023년 중위소득이 증가하면서
생계급여도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4인가족 생계급여 기준 153만 6324원에서
162만 289원으로 지난해보다
8만 원이 인상됩니다.
6. 긴급복지제도 생계지원금인상
긴급복지제도의 생계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입원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졌을 때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제도의 생계지원금도
4인 가족 54만 원에서 2023년부터
162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긴급복지제도에 대한 생계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가
다르니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는 이 두 가지 보조금을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
7. 자립준비 청소년 자립수당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은 18세로
아동복지시설이 종료되거나
위탁보호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인 아동을 말합니다.
2023년부터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사회적 안정적인 진입을 위해,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지급되는
자립수당이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경제, 주택, 교육, 일자리 등 독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대폭 강화됩니다.
8. 군인급여인상
군인들의 급여가 병장기준으로
22년 67만 6천 원에서
23년 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15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또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대한 정부 지원금이
월 최대 14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2025년까지 550,000원으로 인상될 것입니다.
이 경우 2025년 입대한 군인이
월 54만 원을 의무복무기간
18개월 동안 적금으로 저축하면
54만 원 × 18개월 + 55만 원 × 18개월
만기해지 시 1% 적립금을 포함해
2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9.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확대 (두루누리사업)
사회보험료는 의료보험, 연금보험,
실업보험, 산재보상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내는 금액을 말합니다.
<지원대상>은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에
근로하는 월보수 230만 원 미만의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및 해당되는 사업주입니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6억 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 문의 연락처 >
1. 근로복지공단 (TEL. 1588-0075),
2. 국민연금공단 (TEL. 국번 없이 1355),
3.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 없이 1350)
(온라인 문의)
▷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 ◁
10. 고향 사랑 기부 제도
고향사랑 기부제도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고향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지역특산물 등 소정의 선물을
받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큰 문제인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지역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지역 간 격차로 지방 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특산물 제공 등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부 한도는 1인당 연간 500만 원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이 10만 원 미만이면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10만 원을 초과하면 16.5% 세액공제가 됩니다.
기부 금액의 30% 미만의
소액 선물을 제공합니다.
11. 코로나19 확진 격리자 민간시험 외출허용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는
비공개 검사로 외출이 허용됩니다.
현재는 질병관리본부가 정한
검사만 나갈 수 있습니다.
민간인 검사는 외출이 제한됩니다.
국가시험과의 형평성과
국민의 권리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부터는 검사 주관자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를 위한
별도의 검사 공간을 마련하는 등
검사·검역 대책을 성실히 마련하면
민간 검사를 위해 외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가 다른 사람들에게
확산될 위험이 있는 만큼
외출하실 때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셔야겠습니다.
12. 개인실손보험, 회사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 시 단체가입 중지가능
똑같은 실손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하고 계신가요?
개인적으로 가입하고,
회사에서 단체로 가입시킨 실손보험..
2023년에는 실손보험 1개만 유지하고
보험료를 아낄 수 있게 됩니다.
실손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상해나 질병 치료를 받은 뒤
실제로 지급하는 의료비를 보장해 주는
보험 상품입니다.
복수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본인이 지급한 의료비를 초과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실손보험은 하나 이상의
가입은 필요 없습니다.
2023년부터는 실손보험 중복가입으로 인한
보험료 이중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중복가입자가 희망하는 보험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보험료가 인하됩니다.
기존에는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경우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만 정지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단체 실손보험 중단도 가능해져
납부한 보험료 환급 등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13. 현금영수증 의부발행 산업의 확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숙박공유,
가전제품 수리 등 17개 소비자
대면업종이 추가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으로 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에
미발급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사업자 신청방법>
홈텍스접속 ▶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신청
14. 최저임금 9,620원으로 인상
2023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2022년 9,160원
에서 460원 인상됩니다.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며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일에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1만 58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