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3. 18.

    by. 프라이머K

     

     

     

     

     

    2023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부부 대학생 청년희망적금 가구소득 소득 무직 신청 공무원 중복 나이 신청기간 조건 청년도약적금 청년내일저축계좌
    금융위원회 청년 정책형 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

    1. 청년 도약 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2023년 6월에 시행할 예정인 새로운 청년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만 19~34세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 매달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최대 6%를 지원해 주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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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청년 도약 계좌

    2. 청년 도약 계좌 자격요건?

    가입자격개인 소득이 연 6천만 원 이하이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5년 만기 상품으로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총 급여 기준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 40~60만 원을 납입하더라도 정부 기여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한도를 조정했습니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2년은 변동금리이며 이자는 비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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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의 납입한도 및 지원금액 혜택은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과 본인이 납부하는 금액에 따라 지원금이 바뀌게 됩니다.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조금씩 높은 지원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3. 청년 도약 계좌 가입기간?

    2023년 청년도약계좌6월 가입을 시작하여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습니다.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통보를 합니다.

     

    청년 도약 계좌, 다른 상품과 중복 가입 가능?

    기존 지원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더라도 최대한 자산형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사상품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소득이 낮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을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복지 지원상품과 연계
    •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
    • 고용지원 상품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 강화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
    • 청년도약계좌와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도약계좌에 순차가입(만기 후 가입),
    • 중도해지 포함(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 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

    청년 도약 계좌 온라인 신청방법?

    청년 도약 계좌의 신청은 6월부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입가능하며,  가입하려는 시중은행 어플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해서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1397),
    •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02-2100-1684),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지원부(02-2128-8216),
    • 은행연합회 디지털혁신부(02-3705-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