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올해부터 2년간 1,200만원으로 더 크게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개요부터 신청방법까지 총정리해 드립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중소기업의 청년채용을 지원합니다.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은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식서비스기업, 문화콘텐츠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신청 가능합니다.
1.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은?
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금 바로 참여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접속
누리집에서 기업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가능합니다.
누리집에서 기업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①기업의 온라인 참여승인
② 청년채용
※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채용시 3개월 이내 사업참여신청 필요
■ 문의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 1350(유료)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청년은?
2023년 취업애로청년 범위 확대! 만 15~34세의 청년 중 6개월 이상 실업 자립지원 필요 청년 고졸 이하 학력 북한이탈청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폐자영업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 (*졸업 후 3개월 미만 청년 제외)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는?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당 최대 30명,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지원 내용? 청년채용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합니다.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한도? 기업당 최대 30명 지원합니다.
수도권 :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
※필요시 지방관서의 심사를 거쳐 지원한도를 2배(단, 최대 60명)까지 확대 가능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