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1.

    by. 프라이머K

    4월 22일부터 우회전할 때 무조건 일시정지 하셔야 됩니다. 단속될 경우엔 벌금과 벌점을 받게 되는데요..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자는 취지는 좋지만 운전자입장에서 보면 점점 운전하기 힘들어지고, 벌금과 벌점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3개월간 계도기간이 주어졌지만 단속시작시작된 현시점에 모르는 분들이 계실 거 같아 핵심내용만 알려드립니다.

     

    4월22일 교차로 횡단보도 일시정지위반
    4월 22일 우회전 단속시행

     

    1. 우회전 일시정지 위치?

    현재 단속에 걸리는 대부분의 차량이 일시정지를 어디서 해야 하는지 모르고,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우회전 돌아서 만나는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이제부터 단속됩니다.

     

    그럼 정지해야 될 위치가 어디냐면 바로 우회전차선 끝에 있는 정지선입니다. 전방신호가 빨간불이든 파란불이든 무조건 완전히 정지했다가 출발해야 합니다. 이유는 우회전하기직 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서있어도 건너려고 한다고 판단하고 이어서 우회전 중에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도 사람이 건널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단속의 기준이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 있는지 없는지를 단속의 근거로 하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많은 차의 내부에서는 상황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전방신호 파란불에 서행을 하더라도 단속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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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서울경찰청 홈페이지

    2. 일시정지 방법?

    일시정지 방법은 우회전하기 바로 전 횡단보도 끝에 있는 정지선에서 완전히 정지를 한 다음에 출발해야 된다고 합니다. 위의 예시에서는 파란불 때 서행하면서 집입해도 된다고 나와있지만 중요한 점은 보행자가 없을 경우라는 겁니다 전방신호에 녹색불이고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보행자가 있을 경우 서행하면서 우회전하더라도 단속이 된다는 점이죠  전방신호와 상관없이 정지선에 차가 완전히 멈추고난뒤 출발하는 것이 단속에 걸리지 않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3. 정지시간?

    정지 시간은 통상적으로 3초 ~ 5초 정도를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차량의 속도가 0이 되어야 한다고 하니 바퀴가 완전히 멈춰있는 시간 동안을 계산하는 것이 좋을 거 같네요 결국은 몇 초의 시간을 정지해 있는 것보다 차가 정지선에 완전히 멈춰있다가 출발하는 것이 기준점이 됩니다.

     

     

    4. 위반 시 범칙금?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을 벌금으로 부과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벌금보다 벌점이 15점이나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1년 동안 벌점이 누적 40점 이상일경우 면허정지, 121점이 누적되면 면허가 취소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벌금도 벌금이지만 벌점 때문 에라도 단속에 주의하고 바뀐 우회전 단속에 대해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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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